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 추후납부 가능기간이 119개월이라고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갑습니다.
그런데 추납보험료를 계산해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19개월분은 2,380만원입니다.
한 번에 납부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119개월 전부 신청하지 않고 60개월만 먼저 낼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추납은 대상기간 전체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대상기간 중 일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119개월을 신청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직 신청 전인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인지, 고지서가 발송됐는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또 60개월만 추납하는 것과 119개월분 보험료를 60회로 나누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내 추납 가능기간·납부방법 공식 기준 확인하기 →①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이어도 전부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대상기간 중 30개월·60개월 등 일부기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추납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일부기간 신청과 분할납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⑤ 이미 신청한 기간을 변경하려면 현재 처리·납부 상태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⑥ 이미 정상적으로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개인 사정만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⑦ 가입기간이 119개월인 사람과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인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은 무슨 뜻일까?
추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일정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용제외 기간과 군복무 기간 등도 추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추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대상기간과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 추납 신청기간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따라서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이라고 표시됐다면, 해당 조건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19개월분 보험료를 반드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추납 119개월 중 60개월만 신청할 수 있을까?
추납대상기간 중 일부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인 사람이 처음부터 60개월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신청한 60개월분에 해당하는 추납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과거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해당 기간이 실제로 추납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공단의 가입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119개월 전부 신청과 60개월 일부 신청 비교
| 구분 | 119개월 신청 | 60개월 신청 |
|---|---|---|
| 신청하는 추납기간 | 119개월 | 60개월 |
| 월 추납보험료 20만원 가정 | 2,380만원 | 1,200만원 |
| 원금 차이 | 1,180만원 | |
| 추가 인정 대상기간 | 납부한 119개월분 | 납부한 60개월분 |
| 분할납부 |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
월 보험료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는 60개월만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원금이 1,180만원 적습니다.
다만 추납으로 인정받는 가입기간도 그만큼 적습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별도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총납부액은 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30개월만 먼저 신청하면 얼마가 필요할까?
119개월이 부담스럽다면 30개월처럼 더 짧은 기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월 추납보험료를 10만원·15만원·20만원으로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추납기간 | 월 10만원 | 월 15만원 | 월 20만원 |
|---|---|---|---|
| 1개월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 12개월 | 120만원 | 180만원 | 240만원 |
| 30개월 | 300만원 | 450만원 | 600만원 |
| 60개월 | 6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 119개월 | 1,190만원 | 1,785만원 | 2,380만원 |
이 표는 추납 개월수에 월 보험료를 곱한 예시입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는 신청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까지 인정된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까지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추납으로 늘리고 싶은 기간과 납부 가능한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기간을 나중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그 시점에도 신청자격과 추납대상기간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추납 60개월과 분할납부 60회는 어떻게 다를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추납 60개월은 과거의 가입기간 중 60개월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분할납부 60회는 신청한 추납보험료를 최대 60번으로 나누어 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19개월분을 신청한 뒤 그 금액을 6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개월분만 신청하고 해당 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일부기간 신청 | 분할납부 |
|---|---|---|
| 핵심 | 추납할 개월수 선택 | 납부횟수 선택 |
| 예시 | 119개월 중 60개월 신청 | 119개월분을 60회 납부 |
| 추납 원금 | 선택한 개월수에 따라 달라짐 | 동일한 신청기간이면 원금 기준 동일 |
| 추가 비용 | 분할 여부에 따라 다름 | 분할납부이자 가산 |
| 가입기간 | 납부한 추납 대상기간 기준 | 실제 납부·인정된 기간 기준 |
따라서 추납 119개월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두 가지 질문을 따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한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5.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는 최대 몇 회까지 가능할까?
국민연금공단의 현행 추납 안내에 따르면 추납보험료는 전액 일시납부하거나 월 단위 최대 60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희망한다면 신청 과정에서 분할횟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추납보험료를 60으로 나눈 금액만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9개월분이 2,380만원이라면?
월 추납보험료 20만원, 신청기간 119개월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추납보험료 원금은 2,380만원입니다.
| 납부횟수 | 원금 단순 나눗셈 |
|---|---|
| 1회 | 2,380만원 |
| 12회 | 회당 약 198만3천원 |
| 24회 | 회당 약 99만2천원 |
| 36회 | 회당 약 66만1천원 |
| 60회 | 회당 약 39만7천원 |
위 표는 원금을 납부횟수로 단순히 나눈 값입니다.
실제 분할 고지액에는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이자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분할횟수가 많아질수록 자금 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전체 납부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 신청방법·분할횟수 작성 기준 확인하기 →6. 2026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에는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11월 시행된 법률 개정에 따라 추납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이 변경됐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쉬웠지만, 개정 후에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다만 추납보험료의 실제 산정에는 신청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적용되는 납부기한 등이 반영됩니다.
월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이라면?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월 추납보험료는 19만원입니다.
| 신청기간 | 추납보험료 원금 예시 |
|---|---|
| 1개월 | 19만원 |
| 12개월 | 228만원 |
| 30개월 | 570만원 |
| 60개월 | 1,140만원 |
| 119개월 | 2,261만원 |
이 계산은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보험료율 9.5%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분할납부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에 별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액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 119개월 신청했는데 60개월로 바꿀 수 있을까?
처음부터 60개월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과 이미 119개월을 신청한 뒤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대상기간 일부 선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접수된 신청의 변경 가능 여부는 신청 처리상태와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119개월을 신청했다면 임의로 일부 금액만 송금하기보다 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상태별로 확인할 내용
| 현재 상태 | 확인할 내용 |
|---|---|
| 아직 신청 전 | 60개월 등 일부기간 선택 가능 여부와 대상기간 확인 |
| 신청서 접수 후 | 접수 건의 기간 변경·정정 처리 가능 여부 |
| 고지서 발송 후 | 고지액 변경 및 기존 고지 처리방법 |
| 일부 납부 후 | 납부 완료분과 미납분의 처리방법 |
| 전액 납부 후 |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취소 제한 확인 |
특히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권리구제 사례에서는 개인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추납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전과 납부 후의 법적·행정적 처리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추납 가능기간 119개월을 신청했는데 현재 납부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기간을 60개월로 정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신청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때 신청일, 고지서 발송 여부, 납부한 금액을 함께 알려주면 현재 상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8. 추납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신청 후 일반적으로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안내합니다.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미납한 경우에는 1회 미납내역을 안내하며, 추납보험료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든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추납보험료의 납부 가능 여부는 징수권 소멸이나 연금수급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국민연금 가입기간 119개월과 추납 가능기간 119개월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9개월인 사람과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인 사람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119개월은 현재까지 인정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추납 가능기간 119개월은 앞으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과거 대상기간이 최대 119개월이라는 뜻입니다.
두 숫자가 같더라도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의미 |
|---|---|
| 가입기간 119개월 |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 |
| 추납 가능기간 119개월 | 추납 신청이 가능한 과거 대상기간의 최대 개월수 |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 120개월(10년) |
10. 국민연금 9년 11개월 냈는데 1개월 부족하다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입니다.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라면 최소 가입기간까지 1개월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연령과 가입자격, 추납대상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납대상기간이 있는 사람은 추납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이 정확히 119개월인가?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추납대상기간이 있는가?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가?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가?
11. 119개월과 120개월,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119개월인 상태와 120개월인 상태는 최소 가입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120개월을 채웠다고 해서 그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청구절차도 필요합니다.
출생연도별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즉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는 것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실제 지급은 연령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60세가 넘었는데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끝난 뒤에도 가입기간을 채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5세 생일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기간을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부족·임의계속가입 공식 답변 확인하기 →13. 119개월인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 제도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과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다른 선택입니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60세 도달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개월만 부족한 경우라면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 임의계속가입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추납 60개월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추납을 고민할 때 납부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예상연금액입니다.
119개월을 모두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60개월을 추납하면 그보다 적은 기간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단순히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액은 전체 가입기간과 소득이력, 연금액 산정방식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납보험료 1,200만원을 낸다고 해서 연금액이 매달 얼마 늘어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제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 추납 30개월·60개월·119개월 중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신청기간을 선택할 때는 납부원금만 비교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최소 가입기간 충족 여부
현재 가입기간이 90개월이라면 3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 경우 120개월이 됩니다.
반면 현재 가입기간이 30개월이라면 60개월을 추가해도 총 90개월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가입기간에 따라 필요한 추납 개월수가 달라집니다.
둘째,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
119개월을 모두 신청하면 추납 원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해도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와 다른 필수지출을 고려해 납부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예상연금액 변화
가입기간을 얼마나 늘렸을 때 예상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납비용과 장기적인 연금수령액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국민연금 추납은 신청할 때마다 금액이 같을까?
추납보험료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당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추납을 나중에 신청하면 기준소득월액이나 보험료율 변화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60개월을 신청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나중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추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17.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 가능기간이 있다고 해서 현재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등을 추납 신청자격으로 안내합니다.
과거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필요한 대상기간 등 세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18. 추납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등 혼인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청하려는 기간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추납하려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된 기간을 추납하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신청 대상기간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은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여러 신청경로를 안내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추납기간이 길거나 이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에게 현재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온라인 신청 절차 확인하기 →20. 추납 신청 전 꼭 확인할 7가지
□ 현재 인정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했다.
□ 추납 가능한 대상기간을 확인했다.
□ 119개월 전부가 필요한지 검토했다.
□ 30개월·60개월 일부 신청금액을 비교했다.
□ 일시납과 분할납부의 차이를 확인했다.
□ 분할납부이자와 실제 고지액을 확인했다.
□ 예상연금액과 최소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21.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핵심 비교표
| 궁금한 내용 | 확인할 답변 |
|---|---|
| 119개월 전부 신청해야 하나? | 일부기간 선택 가능 |
| 60개월만 신청 가능한가? | 대상기간 내 일부 신청 가능 |
| 30개월만 신청 가능한가? | 대상기간 내 일부 신청 가능 |
| 최대 분할횟수 | 60회 |
| 분할납부이자 | 가산됨 |
| 신청 후 기간 변경 | 현재 처리·납부 상태 확인 필요 |
| 이미 납부한 추납 취소 | 개인 사정만으로 취소 어려움 |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 120개월 |
| 60세 이후 가입기간 보충 | 임의계속가입 요건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을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납대상기간 중 일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택 가능한 기간은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2. 추납 119개월 중 60개월만 신청할 수 있나요?
추납대상기간 중 일부기간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119개월을 신청했다면 변경 가능 여부를 현재 처리상태에 따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추납 60개월과 분할납부 60회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추납 60개월은 과거 대상기간 중 60개월을 선택하는 것이고, 분할납부 60회는 추납보험료를 최대 60번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Q4.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최대 몇 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시 이자가 가산됩니다.
Q5. 추납 신청 후 금액이 부담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처리상태와 납부 여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개인 사정만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Q6. 추납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추납보험료 미납 시 1회 안내하며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이후에는 추가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납부 가능 여부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7.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입니다. 119개월이라면 1개월이 부족하므로 추가 납부나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 적용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60세가 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개월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65세 생일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 등 제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9. 추납 60개월을 내면 예상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금액 증가는 개인별 가입기간과 소득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원금만으로 일정한 연금액 증가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개인별 예상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10. 2026년 추납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마무리: 추납 119개월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부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0개월이나 30개월처럼 일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할 개월수를 줄이는 것과 추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 이미 119개월을 신청했다면 신청 상태와 납부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추납을 고려하는 사람과, 이미 120개월을 넘겨 예상연금액을 늘리려는 사람은 확인할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납 119개월을 모두 내야 할지 고민된다면, 먼저 현재 가입기간과 부족한 개월수, 일부 신청금액, 분할납부 총액을 차례대로 확인해보세요.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납부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담당 지사에서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내역·예상연금액 확인하기 →※ 본문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개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계산표는 가정한 월 추납보험료에 개월수를 곱한 예시이며 분할납부이자는 제외했습니다. 개인별 추납 가능기간, 보험료, 신청 변경, 가입기간 인정 및 연금액은 실제 가입이력과 공단 처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